차사고 났을때 대처법

“차사고 났을때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더라구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손이 덜덜 떨리고 어디 아픈지도 모르겠고 그랬어요. “

사고 이후에 오신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처음으로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한동안 차에서 못내렸다는 말씀도 하시죠.

아픈 경우에 대처법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 드렸지만,

오늘은 이런 일이 생겼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를 한번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고가 난 상황에 대한 전반적 증거가 추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 대피는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차량을 이동시키고 나면 애매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요즘은 거의 모두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어서 과실 소재가 애매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도 간혹 소송까지 가는 경우 과실 여부를 따지는데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 현장 사진이나 영상 때로는 현장 근처의 CCTV 내용들 이기도 합니다.

기록이 끝났다면

특히나 차량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2차사고의 위험이 무척 크기 때문에 갓길로 세워야 합니다.

혹은 차량을 이동할 수 없을 경우 삼각대를 세우시는 것이 좋은데요.

100미터 라고 하면 어느정도 거리가 되는지 감이 좀 안오실 수 있습니다만

K5정도의 중형 승용차의 길이가 대략 5미터 정도되니

이런 차량 20대 정도가 늘어선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20대 앞정도에서 삼각대를 보고 나면 안전하게 피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삼각대가 어디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차량에 트렁크에 삼각대가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조치를 했다면 보험사 혹은 경찰서에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보험사를 한 곳으로 쭉 몇년을 사용하지는 않죠.

사실 저도 해마다 올해 어느 보험사에 가입을 해뒀는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2023년 XX 긴급출동 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혹시 차선 위반등 위반 사례나 상대방이 음주를 했거나 하는 경우는

경찰에도 함께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처리 과정에서 과실 여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책임 소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사에도 사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 할때는 대인, 대물을 구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사람이 다쳐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대인 접수를 해야합니다.

대인 접수가 되면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

간혹 차량이 많이 파손되어 견인을 해야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내가 부른 보험사의 렉카가 아닌 모르는 견인차량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절대 차를 맡겨서는 안되는 거 잘 아시죠?

잘못하면 큰 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사사고나, 심각한 골절을 동반하는 대형사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저 멍하거나 약간의 두통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픔이 시작되는 것은 다음날 아침입니다.

첫날에는 몰랐던 부위들이 점차 아파오죠.

보통은 추돌 직후 일주일정도는 하루 하루 다른 부위들이 아픈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특히 많은 충격량이 전해지는 곳이 목과 허리입니다.

처음엔 목 허리의 불편감으로 시작되나, 점차 손저림 어깨 통증등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가슴 두근거림 불면 소화불량등 자율신경증상들을 함께 겪게 되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으니

처음 증상이 경미하다고 너무 안심하면 안됩니다.

증상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차사고 났을때 다들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경황도 없고 몸이 아픈지 어떤지도 처음엔 정신이 없어 모르거든요.

나의 몸이 온전하면 차는 고치면 되고, 안되면 다시 사면됩니다.

여러 대처법중 내 몸에 대한 대처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https://map.naver.com/p/entry/place/38490347?c=15.00,0,0,0,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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